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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딸 때리고 집어던져 뇌사 빠트린 20대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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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딸 때리고 집어던져 뇌사 빠트린 20대 친모 검찰 송치

▲사진 맨 위는 생후 7개월된 딸을 뇌사에 빠뜨리게 한 20대 다문화가정 여성이 교도소로 이송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 게팅미지뱅크

생후 7개월된 딸을 고의적으로 때리고 내동이쳐 뇌사에 빠뜨리게 한 20대 다문화가정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자신의 아이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친모 A모(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익산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지는 등 모두 21차례에나 걸쳐 이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딸 아이는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에 빠져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8월 딸을 출산한 A 씨는 국외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해 홀로 양육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A 씨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인터넷 검색을 한 정황 등도 다수 포착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고의적으로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과 딸을 던진 횟수, 가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 당시 적용했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살인미수죄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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