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엄마의 나쁜손에 의해 뇌사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몸무게 7㎏ 생후 8개월된 여아.
말못하는 영아가 단지 기저귀를 갈 때 용변을 보고 울면서 칭얼거렸다는 이유 만으로 20대 엄마의 손에 의해 마치 헌신짝마냥 내동댕이질을 당했다.
엄마의 머리 위에까지 올려져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기를 20여 차례. 결국 이 영아는 뇌전체의 70%가 넘는 광범위한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 침상 위에서 생사를 넘다들고 있다.
영아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는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 좌뇌 전체,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 발생 및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사이다"라는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특히 의료진은 "아이에게서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 보이는 증상이 발견됐고, 간헐적인 충격이 뇌에 가해지면서 뇌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도 경찰에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료진의 소견을 볼 때 엄마의 손에 의해 뇌사에 빠진 이 아이는 그동안 보채거나 울었던 이유가 과도하게 흔들어서 달랠 때 이미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희귀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앓았던 배경에는 아이의 엄마의 고의적 학대에 의해 이 병에 먼저 걸렸고, 이로 인해 엄마에게 폭행에 시달린 것이 반복됐을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찰은 애시당초 아이의 친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후 고의적인 살인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적용하는데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해 (아이를)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 소견 등으로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친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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