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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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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2020년부터 통합 운영되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의 농지 실경작 면적 0.1~0.5ha 이하, 농가 구성원 농지 소유 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상관 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205만원/ha ~ 100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동 실무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지부와 협업 회의를 가지고 기본형 직불금 신청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시행지침 주요내용과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위한 5개분야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 2021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시는 7~9월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하고 지급대상금액을 10월 확정해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대상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안내를 강조하며“ 유관기관 및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해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가 원활히 진행돼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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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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