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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전주시, 간부서 실무라인까지 부동산 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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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전주시, 간부서 실무라인까지 부동산 투기 조사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이 전주시 공무원 조사 대상과 조사지역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영화 '끝까지 간다'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가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결제라인에 있는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 여부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5급 이상 전체공무원 153명을 대상으로 늘려 투기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들 간부공무원 전체 이외에도 신도시사업과 전체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팀장, 팀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12개 협의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과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시키는 등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대상자는 총 500여 명에 달한다.

당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만을 조사하려던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의혹 시국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간부 공무원 전체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주시는 공직자 관련자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확대와 함께 조사 지역도 사실상 모든 개발사업지로 넓혔다.

전주시는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기타 1곳 등 총 9곳으로 늘려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을 비롯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당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에 더해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지만,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여의지구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이다.

한편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주시는 내달 9일까지 운영하는 자진 신고기간을 통해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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