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한 순창경찰서 A 경위를 견책처분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4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 조사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며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해당 의료진은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경찰은 해당 아동과 친부모·주변 이웃 등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
당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순창경찰서장은 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비밀이 지켜지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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