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경찰서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11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머리 등을 다친 한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보건의료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고난 후 아동을 진료한 공중보건의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해 신고를 해 왔다.
당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아빠가 아이를 던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의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가해 의심 부모의 조사 방침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났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보건의료원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당신이 나를 신고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욕설과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공중보건의는 전했다.
A 씨가 이처럼 공중보건의에게 전화로 걸어 행패를 부린 이유에는 다름 아닌 경찰의 발언 때문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경찰에 조사 여부를 따지자, 담당 경찰이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라며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신고자 신분 노출 논란이 가열되자 해당 경찰서인 순창경찰서장이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재발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정재봉 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비밀이 지켜지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이번 건처럼 법적인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순창경찰서에서는 이번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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