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경찰이 노출한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면서 결국 해당 경찰서장이 고개를 떨궜다.
다음은 정재봉 전북 순창경찰서장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순창경찰서장 총경 정재봉입니다.
2020. 12. 11.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제하 언론보도 관련, 순창경찰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비밀이 지켜지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이 건처럼 법적인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명칭을 경찰관이 거론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순창경찰서에서는 이 건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해 경찰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그마한 실수라도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