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경찰서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나서는 등 논란과 관련, 경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14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한 A 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경위는 지난달 20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4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 조사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며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해당 의료진은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순창경찰서 정재봉 경찰서장은 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비밀이 지켜지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머리 등을 다친 한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보건의료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고난 후 아동을 진료한 공중보건의가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해 신고했다.
당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아빠가 아이를 던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의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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