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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앞장

산업재산권 권리화·특허기술 해외출원 비용·신제품 등 인증수수료 지원

경남 진주시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기술선점 경쟁, 특허 분쟁발생 등에 대비하고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해 산업재산권 권리화 및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에게 산업재산권 취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35만 원, 상표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해 산업재산권 권리화 및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진주시

또한 ‘특허기술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 사업’은 국내에 특허를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연중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신규·리뉴얼 브랜드 개발,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특허·디자인 맵, 특허기술 홍보동영상, 국내외 IP(지식재산) 컨설팅 등이다.

시는 지난 해 19건의 지원사업(특허맵 2건, 신규브랜드 개발 3건, 포장디자인 개발 12건, 제품디자인 1건, 해외출원 1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원받은 개발 산출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실적이 뛰어나고 매출액 신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진주시와 진주지식재산센터는 올해도 해당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착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자체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농 법인을 대상으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비’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해서는‘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개발비의 경우 기업 당 1200만 원,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600만 원, 시제품 제작 지원비는 6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사업마다 20%의 기업 자부담이 있다.

시는 지난 해 20개 업체에 20건의 지원사업(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3건,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17건)을 추진하였으며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따른 사업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는 3월 중순경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외에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펼쳐 구매판로분야의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KS인증 등의 16개 인증과 기술인증분야의 ISO(9001, 14001, 22000 등), INNO-BIZ(이노비즈) 등의 6개 인증 취득 수수료 및 평가료도 지원하고 있다.

김병무 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들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통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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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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