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된다”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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