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잠자고 있던 같은 교회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하고, 1명에게는 부상을 입힌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피고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특별한 살해 동기도 없이 사전에 준비해 둔 둔기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B모(사망 당시 50·여) 씨의 머리 등에 둔기를 내리쳐 사망케 한 혐의다.
이어 A 씨는 함께 있던 C모(38)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C 씨는 이 교회 목사가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만나기 위해 각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