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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 신도 둔기에 2명 사상...40대 신도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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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 신도 둔기에 2명 사상...40대 신도 '징역 18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교회에서 잠자고 있던 같은 교회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하고, 1명에게는 부상을 입힌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피고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특별한 살해 동기도 없이 사전에 준비해 둔 둔기로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부상을 입힌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데 이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B모(사망 당시 50·여) 씨의 머리 등에 둔기를 내리쳐 사망케 한 혐의다.

이어 A 씨는 함께 있던 C모(38) 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C 씨는 이 교회 목사가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만나기 위해 각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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