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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0대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30대 만취운전자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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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0대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30대 만취운전자 ‘징역 3년 6월’ 선고

혈중알콜농도 0.116% 면허취소 수준...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 범행 시인 등은 고려”

지난해 11월 6일 대구 수성구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만취운전자가 16일 징역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대 만취운전자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 43분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상태에서 BMW차량을 몰고 가다 작업 중이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운전자 A씨가 만취상태에서 BMW차량을 몰고 음식물쓰레기 차량 뒷부분과 충돌한 사고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뒤쪽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B씨가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와 BMW 차량 동승자 또한 경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징혁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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