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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6일만 신규확진 3명...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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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66일만 신규확진 3명...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

12월 10일 이후 66일만에 최소 발생, 대구시 1.5단계 세부방안 발표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 우려 속에서 14일 대구는 66일 만에 가장 적은 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어 대구시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명(지역감염 3)으로, 총 확진환자 수는 8478명이다. 현재까지 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148명이며, 지역 내 7개 병원에서 129명과 지역내외 생활치료센터에서 19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어제 11명이 추가 완치돼 총 완치환자는 8252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네이버캡쳐

14일 0시 기준 발생한 확진환자 3명은 북구 일가족 관련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내 접촉으로 인한 n차 감염으로 1명, 북구 소재 병원 관련 공공격리 중 1명, 확진환자 접촉으로 인한 1명이다.

대구에서 하루 3명의 확진자 발생은 올해 들어 최소 발생이며, 지난해 12월 10일 3명의 신규확진 발생 이후 66일만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을 앞두고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 우려 속에서, 66일 만에 3명의 최소 신규확진은 의미가 남다르다.

일부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며칠간 10명이 넘는 확진환자 발생으로 조마조마 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진환자 발생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또한 “15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점차 완화돼 과거처럼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한다. 모두가 너무 지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3일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하향 조정 발표에 따라 기존의 2단계에서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하향 조정되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구시가 발표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실행방안 세부내용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관련이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다. 하지만 직계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실내 · 외 사설 풋살·축구·야구장 등 경기 개최가능)

이어 기타 모임 또는 행사 관련이다.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며,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한다. 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 30%까지 관중수를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가능하며,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20%로 제한, 그 외 시설은 50%로 제한한다. 단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은 중점 관리시설 관련이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을 준수해야 한다.

클럽·나이트 등에서는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8㎡당 1명 인원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4㎡당 1명 인원 제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하며,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50㎡ 이상)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파티룸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해야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를 해야한다.

결혼식장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하며,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공연장은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며,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한다.

이어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하며,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하고 탈의실·오락실 등 시설 8㎡당 1명 인원제한 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준수해야 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하며,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트·상점(300㎡ 이상)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소독해야 하며, 백화점·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과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만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를 해야 하고,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 금지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되며, 화투방은 출입자 명부관리,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한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운영은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하며,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되며, 경로당은 휴관한다.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하며, 직장의 경우 공공기관은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 해야한다.

이어 민간기관은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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