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포항시가 인·허가권자인 경주시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가 이를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시 맑은 물 사업본부 관계자는 2017년도 동일 부지에 신청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경주시가 불허한 바 있고,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항소 기각으로 패소했는데도 동일 부지에 사업자만 바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재신청한데 대해, 2017년도에는 포항시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묻지도 않았다며, 포항시의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포항시민들의 반발이 많고 사실상 동일 사안이니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월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포항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산하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경상북도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나서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대구지방 환경청에 포항시민들의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포항시의 의견이라도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청 앞에서의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시위를 5개월째 주도하고 있는 박남수 안강읍 단체장 협의회 회장은 경주시가 보완토록 한 33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주시는 “인허가 절차중인 대상이고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했다”라며 “주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어디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입장에 서는 기관은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남수 회장은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업체측은 침출수 처리 규모를 일 200루베로 사업계획 신청서에는 안강읍 하수 종말 처리장에 연계처리한다고 했다가 보완 지시를 받자 전량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체육회’ 부회장이라는 감투를 내세워 인허가 신청을 한 모 업체는 껍데기며 사실상 대기업인 SK가 뒤에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 이유로 안강읍 주민들을 구미에 SK가 운영하는 매립장에 견학을 시키고 인근 포항에서도 4공단 매립장을 ㈜ ‘청록’이라는 지역업체를 내세웠다가 인허가를 받고는 SK가 소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2017년도에 포항시가 반대한 것이 불허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다며 이 신청 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33개 항목에 대해 보완토록 하고 대구지방 환경청에 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구지방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주시가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지방 환경청 관계자는 2월 8일자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평가서가 접수되었다며 재차 보완이 필요 없으면 3월에 평가 협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의 절차는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도 만약 포항시가 의견을 내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폐기물 매립장 사업 등은 상수원 오염과 같이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주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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