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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방역방해 모두 ‘무죄’...대구시 1000억 손배소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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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방역방해 모두 ‘무죄’...대구시 1000억 손배소 소송은?

신천지 대구교회 '환영'...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 소송 '악재'

대구지방법원은 3일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오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명단누락 등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네이버캡쳐

이는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날 대구지법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신천지 관련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해 지파장 징역 3년, 기획부장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 각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이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의 사전준비단계로 방역자체가 아닌 만큼 단순히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도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또한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로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무죄판결에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까지 모두 무죄가 판결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한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사회적비용 등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할 때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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