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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트라이애슬론 팀' 재창단 해야…

시민단체"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의 보조금 횡령 환수대책 세워야"

작년 고 최숙현 선수가 죽음으로 고발한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팀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던 경주시의 체육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주 시민단체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책임 면하기 식의 ‘팀 해체’ 외에 경주시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팀 해체로 가혹행위를 증언한 선수들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정작 관리 감독에 잘못이 있는 경주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경주시보조금에 대해서도 환수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또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의 불법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경주시의 보조금으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구상권을 행사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지방법원앞, 고 최숙현선수의 피해를 고발 증언한 동료 정지은 선수ⓒ프레시안(박창호)

지난 달 29일 대구지방법원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선수이던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씨에게 징역 7년과 4년의 중형을 각 각 선고했다. 또 최 선수의 팀 선배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팀 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추행등의 가혹혹행위를 주도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숙현 선수에게 직접적 가혹행위를 한 팀 관계자들에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정작 이를 감독하는 경주시청과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아직 진행형이고 이들이 편취한 경주시보조금 18억여 원과 경주시체육회가 경주시보조금으로 납부한 고용노동부 부과 과태료 1억 4천여 만원에 환수는 여전히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경북노동인권센터와 더불어 민주당 경주시위원회,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등 경주지역 16개 시민 사회단체와 정당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단죄가 내려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주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공개적인 대책 발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주낙영경주시장의 직접사과와 사실상 해체된 여자 트라이애슬론 팀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검찰은 당시 경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A씨와 경주시 체육회 소속 전 경주시 공무원 B씨 등 경주시 체육회 소속 팀 관계자 6명을 기소하면서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총 18억여 원의 경주시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밝혔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지난해 8월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4억 4천 여 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 등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 9천 9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과태료 1억 9천 9백만원에 대해 조기납부에 따른 30%를 감경받아 1억 4천여만원을 경주시보조금으로 납부하였으나, 경주시체육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과태료를 경주시보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논란에 대해 경주시청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등의 환수 방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진 통화에서 경주시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씨등 6명이 횡령한 18억원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월 2일자로 현 보직에 발령받아 아직 업무 파악을 다 못했다며, 횡령 유무와 액수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고 현재로서는 환수를 위한 어떤 조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이 허위의 훈련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경주시보조금 18억여 원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 체육회 관계자들의 불법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경주시보조금으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구상권을 행사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증언한 선수들이 ‘시끄러운 아이’ 취급 받으며 선수에서 배제되고 팀 해체로 직장을 잃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경주시의 가장 잘못된 행정이다” 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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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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