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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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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시행

비수도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대본에서 현재의 발생 추이를 고려한 방역수칙으로 비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전시는 그간 8주간 2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해 코로나 확진 환자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종교시설과 개인 간 접촉 등 국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지역 간 이동으로 지난해 추석 이후와 같이 재확산이 우려되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고 설 명절 기간 중에도 적용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에게만 이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며 직계 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방문 판매 홍보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도 밤 9시 기준이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도 모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여행 자제와 함께 온라인 성묘을 장려하는 한편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 진료소와 5개 구청 보건소도 설 연휴 기간에도 2월11일~14일에도 운영한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에서 연장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식당·카페 밤 9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밤 9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주간 연장 중인 기간이라도 1주일 뒤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 이하로 하락할 경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방역 조치 완화를 실시 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금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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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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