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단속 계획을 수립,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릉시 지적과 및 주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에서 합동으로 시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번 공동주택 분양 현장 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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