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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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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동료 보좌관 성폭행 논란으로 국민의 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포항남 울릉)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각 각 15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되었다.

김병욱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거운동기간전이고 당원집회가 금지된 기간에 집회를 갖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당시 현역의원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박명재 전의원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을 페이스북과 블로거에 홍보하고 또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해 10여개 언론사에 기사화하고 이를 다시 SNS에 재게재 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는 유력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존재했고 피고인은 지지율이 열세였으며 표심이 유동적 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상승한 점, 포항은 당시 미래 통합당의 공천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선거가 끝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 유권자들을 폄하한 것이라며,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대법원 판례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이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문자발송비용 15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계보고서에 누락시킨 점 등이 피고인이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모르고 했다고 하는 것과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보좌관 시절 동료보좌관 성폭행 논란과 함께 이번 선고가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만약 올해 안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공직 선거법에 따라 내년 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와 함께 포항 남 울릉선거구에는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어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명재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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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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