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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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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0.5%p) 면제 및 최소 원금상환요건(25% 이상) 제외 등 우대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중진공 강원지역본부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 받아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3회)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강원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숙 중진공 강원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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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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