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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노조 "시립예술단원 해촉대상자 재평정 지정은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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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예술단 노조 "시립예술단원 해촉대상자 재평정 지정은 노조 탄압"

시립예술단 단원 "성추행 사건 폭로하고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포항시립예술단 노조는 2021년 1월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 십년간 지속해오던 단축근무를 포항시가 조례대로 3시까지로 환원하자 이에 불응한 예술단원 110명 중 47명을 해촉 대상자로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조는 해촉 대상자 4명에 대해 재평정을 통보한 것은 노조탄압이자 비정상적 운영이라며 규탄했다.

그러자 포항시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연간 71억이 들어가는 시립예술단에 대해 휴업, 존립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포항시립예술단 노조는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에서 “ 시립예술단은 설립 초기부터, 조례상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시부터 12시 15분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 형태로 운영을 해 왔다며, 이는 포항 문화예술회관 내에 파트별 연습 또는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인 기량과 공연에 대한 준비를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해 연마하고 근무 중에는 전체가 합을 맞추면서 검증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 십년 간 포항시 스스로가 그렇게 운영해 온 부분을 바꿔 규정대로 시간을 적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처우와 연습실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관행으로 규범화 되어 있는 사항을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근무시간으로 인한 해촉 대상자에게 내려진 재평정에 응하지 않고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시립예술단 노조는 1억 6천 5백만원을 받는 지휘자 채용과정과 처우에 대해서도 공개채용이 아닌 특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노조가 만들어지고 15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용자로서의 포항시는 최악의 수준 이하이며 갑질로서 노동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포항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수 십년간 단축 근무 관행에 대한 인정 요구라며 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복무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립예술단은 단원의 실력점검 및 재위촉을 위하여 매 2년 마다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말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근무평정 30점(출퇴근 20점, 근무태도 10), 실기평정 70점을 기준으로 무단조퇴를 반영한 점수를 확인한 결과 총점 70점 미만 단원 47명이 발생해 조례에 따라 예술단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47명중 실기평정이 70점 이상인 단원은 재위촉하고 4명에 대하여는 해촉 조치 하지 않고 재기회를 부여해 단원들에게 유리하게 한 조치로 이는 해촉 절차가 아니라 구제 절차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은 지금까지 협상을 이어오고 있고 15년간 협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입장차이 때문이다.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특채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시는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립예술단장(부시장)의 추천에 따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시의 재정 여건상 심각,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133명 단원 중 75명(56.4%)이 관외 거주 단원이고 연간 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술단에 대하여 휴업, 존립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혀 포항시립예술단의 존치 여부를 거론했다.

▲ⓒ포항시립예술단 기자회견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포항시가 노조와의 대립을 이유로 ‘시립예술단의 존립 여부’를 거론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포항시가 노조와의 다툼을 이유로 노조원의 일터인 시립예술단 존립 여부 검토 운운하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것이고 문화예술을 진흥 발전시켜야 할 주체로서 공익을 망각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포항시의회 복덕규 시의원도 “시립예술단 존립 여부 검토가 말이 되느냐, 없애겠다는 것이냐” 반문하며 2019년 행정사무 감사때 1억 6천 5백이라는 고액을 주면서도 지휘자를 상임으로 계약하지 않고 출연횟수별 수당으로 계약한 것을 지적했다며, 수당으로 계약한 결과 근로소득세도 제대로 내지 않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안성용 포항예술문화연구소 소장 또한 “문화도시 포항이라 말하면서 예술단 존립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 포항시립예술단 노조 지회장은 “시립예술단의 133명 단원들의 근속연수가 평균 15년정도인데 30년차 단원의 연봉이 3000만원 조금 넘는 정도라고 말하며 지휘자의 연봉은 최고 대우 수준이지만 단원들의 대우는 최하 수준이고 오전만 근무하는 것은 개인이나 파트별 연습장소를 갖추지 못한 전국에 있는 시립예술단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포항시립예술단 단원은 “이번 사태는 작년에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제소한 것과 포항시 공무원의 예술단원 성추행과 합의를 종용한 2차 가해를 폭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포항시립 예술단으로 총단원 133명에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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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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