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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MBC 기자에 대한 소송' 시민단체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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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MBC 기자에 대한 소송' 시민단체 반발 확산

포항시민단체,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반발

포스코가 포항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제작한 장성훈 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명동)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MBC 장성훈기자 개인에 대한 포스코의 손해배상소송을 비판하며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에서 제기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주민의 유해물질 노출 위험성과 피해, 제철소 현장 내 암 등 직업성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포스코와 포항시, 경상북도의 대책과 조치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포항지역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 시민의 건강,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에 우선하는 경영권은 없다며, 2019년 1월 ‘포항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조사’(국립 환경 과학원) 평가 결과 2단계(2012년-2017년) 기준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조사 항목 중 간질환, 뇌혈관계질환, 심장질환, 악성종양 부분에서 발병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 대비 사망률로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 ‘포항환경운동연합’도 광양,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중앙 ‘환경운동연합’이 연명한 성명서에서 “언론인에 대한 기업의 손배 및 가압류는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도구이며 횡포이며, 포스코는 신뢰할 만한 자료와 근거로써 사실을 확인시키고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장성훈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언론노조도 공동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장성훈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언론 중재위를 거칠 수 있음에도 소송을 내고 언론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언론인 개인에 대한 보복행위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또 "기자를 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기자 개인에 대한 보복이며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입막음이다.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시민권과 대중의 알 권리라는 공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31일 포스코는 장인화 사장을 원고로 해서 포항MBC 정성훈 기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액 5000 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포스코는 소장에서“허위의 사실을 계속 적시하여 악의적 보도를 계속해왔고 결정적으로‘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으로 인해 포스코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다큐의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회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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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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