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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포지구 삼부토건 상대 행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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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포지구 삼부토건 상대 행정 소송 제기

공법상 의무 이행(도시기반시설 조건) 강제 통한 택지기능 정상화에 총력

전남 여수시가 전 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3일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도시기반 시설 조건)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된 전남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여수시

시는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시의 공법상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삼부토건은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되었으나, 공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해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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