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일부 조치 추가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일부 조치 추가 시행

그간 허용했던 카페 실내취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

대전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1천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현 단계인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하고 각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근 1주간 일평균 11.7명의 확진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건을 고려해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밤 9시~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과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에서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이다.

그간 대전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카페 영업시간내 실내취식이 가능했었지만 이번 조정되는 조치로 실내취식이 금지된다.

추가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 시행된다.

그외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기존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달 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2단계와 24일에 조치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에도 우리 지역 3주간 일일평균 환자가 12명을 상회하여 방역 강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안정화시키고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