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정부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원청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관련 책임을 약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벌금에 상한을 설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되고,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부칙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2년 유예'가 추가됐다.
정부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원청 사용자와 건설업, 조선업 발주처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약화다.
정부가 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원안'에는 사업주, 법인 등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공동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게 돼 있다. 정부안에서는 '다만, 사업주, 법인 등이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원안에서는 건설공사나 조선사업 발주처도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지게 돼 있다. 정부안에서는 발주처 의무가 삭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벌금에는 상한이 생겼다. 원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최저 한도였던 '손해액의 5배'는 정부안에서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로 제시됐다. 원안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으로 되어 있던 사업주 등 처벌 조항 중 벌금 부분은 정부안에서 '5천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의무 조항은 재량 조항으로 바뀌었다. 원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명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또, 원안에는 중대재해 처벌이 확정될 시 법무부 장관이 처벌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공표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괄하는 영역이 넓은 반면 민간과 같은 정도의 관리력과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삭제됐다. 공무원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 대한 소송 빈발 및 업무 기피, 정상적 업무 수행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논란이 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 사고 전 5년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3회 이상 확인 △ 사업주 등이 진상조사, 수사 방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사업장 법 적용 유예 범위는 확대됐다. 원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부칙이 있었다. 정부안에는 여기에 '50인 이상 100민 미만 사업장 법 적용 2년 유예'가 추가돼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9일 이 정부안을 두고 중대재해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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