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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공회의소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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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공회의소 개혁 촉구'

여수지역 상공인들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정체성 강화 위한 변화와 개혁 요구

여수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상공회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여수상공회의소는 내부 회계운영과 관련되어 언론보도에 따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 회장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회계처리는 정관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봉계동에 새롭게 신축한 상공회의소 신사옥 ⓒ프레시안 (진규하)

또 “지역의 공익적 경제인단체로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상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기업편중의 의사결정권의 개선과 회장 연임규정을 개선하고, 외부감사 지정 등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심의 운영을 벗어나 공공성을 가진 지역 상공인들의 모임체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유통상업인과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등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지역의 상공회의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게된 배경에 대해 “최근 여러 언론에서 여수상공회의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과정에서 여수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관련된 타지역 건축·설비·조경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신축회관 공사를 맡긴 것과 상공회의소 경비로 구입된 와인물품을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억대 지출한 것은 이해상충행위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회장이 소유한 기업의 지정폐기물처리의 타지역 폐기물반입량의 증대로 인해 여수지역의 환경부하 증가 우려에 대한 지적도 기업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또 ”지난 11월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 총량규제 완화 요구 건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허위조작사건이 2년이 경과함에도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20년째 주장해왔던 대기오염총량규제 전국실행을 무력화하는 반지역적인 입장으로서 대기업에 편중된 운영의 단면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이유는 여수상공회의소가 회비납부액이 큰 여수산단 17개 대기업이 회장 선출 투표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주주결정방식에 있으며, 여수지역의 건강한 유통·상업조직이나 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 상공인들의 참여보장과 지역 의사를 공정히 반영하기 위한 법정경제단체로서 공익성을 가진 민주적 의사결정권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대회의 성명발표에는 여수YMCA,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 9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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