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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 특혜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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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 특혜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 증거불충분"…4저자 등재 혐의는 시한부기소중지 처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김모 씨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및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20일) 김 씨의 고발 사건 4건 중 연구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씨가 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의 학회 제출과 대학 부정입학 의혹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나머지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이날 입대 예정이라 기소 중지된 부분은 군검찰로 사건이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씨의 포스터 등재 등이 나 전 의원의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며 나 전 의원과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 씨는 2015년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1저자로 등재됐다. 연구 포스터는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붙이는 논문 초록의 성격을 띤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 씨만 고등학생이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 씨는 이 포스터 1저자 등재를 실적으로 2016년 예일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가 당시 '연구 수행 및 분석·결과 작성을 직접 했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 씨는 또 2015년 미국 전기·전자 기술자협회(IEEE)에 제출된 포스터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4저자 등재 의혹 문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4저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무혐의로 보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김 씨가 재학 중인 미 예일대의 답변이 올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루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1997년 서울대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최초로 공개, 원정출산 및 이중국적 의혹을 공개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입대 하는 아들을 포옹하는 사진도 함께 올리며 "엄마 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훈련소 앞까지 바래다주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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