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총 1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후보자의 지인 2명은 지난 4월 5일, 달서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634482원(1인당 275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2월 초 대구지법서부지원이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이들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1심)했다.
이에 달서구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551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B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 등 17명에 대해서도 1인당 적게는 376800원에서 4724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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