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경찰관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노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경찰관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고초를 겪고 있는 A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으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경찰이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이번 사건은 향후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으로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경찰 당국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지침의 마련을 통해 위협에 노출돼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한 A 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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