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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도의 가금류·가금산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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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도의 가금류·가금산물 반입 금지

양구군 7일부터 별도의 조치 있을 때까지 시행

최근 전북 정읍, 경북 상주, 전남 영암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고병원성 AI 발생한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양구군도 7일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이 같은 조치를 시작했다.

반입금지 대상인 가금산물에는 종란과 분뇨 등이 포함된다.

닭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의 발생 시·군 및 방역대 내 시·군 등에서는 생축 및 산물(종란‧분뇨) 반입이 금지되고, 육계 초생추의 반입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의 방역대 외 시‧군에서는 생축은 조건부로 반입이 허용되고, 산물(종란, 분뇨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오리 등 기타 가금류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도의 전 지역에서의 생축 및 산물(종란, 분뇨 등) 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도축 출하의 경우에는 이동승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면 가금류 전체가 허용된다.

또한 양구군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가금류 사육농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사육농가에 △자가소비용 사육농가는 조속히 소비할 것 △야생조류 도래지 또는 마을 주변의 강•소하천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옷, 신발 등 소독, 사육농장 출입 삼갈 것 △각종 방역사항 철저히 이행할 것 △야생조류 및 사육 가금류가 이상증세 보이면 바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과 실시요령도 함께 안내해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희 유통축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이니만큼 가금류 및 가금산물 관계자께서는 이번 조치를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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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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