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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오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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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오리 확인

29일 자정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내려져

▲자료사진ⓒ농촌진흥청

전북 정읍의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돼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28일 정읍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도축 출하전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농가에서는 1만9000여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3㎞ 내에 6곳의 가금농가에서 약 39만2000마리를, 10㎞ 이내에서는 60농가 26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전북도는 현장에 초동방역팀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은 이동을 할 수 없다.

전북도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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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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