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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북도의원 "지방재정분권이 오히려 전북도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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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북도의원 "지방재정분권이 오히려 전북도 재정 악화"

지방소비세 보전 끝나는 2023년부터 균특사업 차질…3년 연장 해야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추진한 재정분권이 오히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두세훈 전북도의원(민주당, 완주2)은 27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2023년부터 전라북도 균특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하여 조성한 8조7000억원을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조6000원원의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균특지방‘이전’사업비 3조6000억원을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조7000억원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는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균특지방이양사업은 농축수산식품국 63건 737억7400만원, 환경녹지국 114건 641억5600만원, 농업기술원 35건 76억1000만원 등 총 350개 사업에 3175억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장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부터는 종전에 균특지방이양사업비 보전에 활용되던 지방소비세 약 3조6000억원을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재정분권 전과 비교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더욱 국가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세법 부칙에 지방소비세 약 3조6000억원을 균특지방이양사업비에 2022년까지 3년 동안 보전하도록 한 규정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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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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