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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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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 비판 기자회견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와 성관계를 맺게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 6000여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둔다는 명목으로 5명으로부터 38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내연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21억 원을 빌린 뒤 B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셀프 고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강간치상 혐의에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부인을 통한 무고와 무고 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윤 씨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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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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