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전기화물차 2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2차 사업을 통해 1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접수기간 내에라도 보조금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보조금은 1대당 2700만 원이며, 환경부 인증을 받고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록된 차량이 보급대상 차종이다.
전기화물차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신규로 구매해 양구군에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차량 사용 본거지가 양구군이어야 한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보조금 청구서 서식은 양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전기화물차 구매계약을 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양구군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양구군은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이후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구매자가 차량을 등록한 후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양구군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양구군은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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