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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안 경관훼손 방관’ 지적에 따른 공식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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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안 경관훼손 방관’ 지적에 따른 공식입장 발표

지난 2017년부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 마련…돌산 해안변 경관지구 지정, 강화된 개발행위기준 적용

전남 여수시가 최근 여수 돌산 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여수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여수시는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

시는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 규모는 3층, 12m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경사도(22도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 허가 기준 등 도시관리방안으로 2017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시가 해양경관과 환경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도 시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지난 8월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으며 기한 미준수 및 부실복구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과 보전,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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