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양봉산업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양봉 사육농가에 대해 축산업 등록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8월 27일 제정해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관내 양봉 사육농가들은 내달말까지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토종벌 10군이상, 서양벌 30군이상, 토종벌․서양벌 합한 규모가 30군 이상은 의무 등록이다.
한편, 양양군 관내에는 토종벌·서양벌을 합한 총 136개 농가에서 모두 7713군의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면이 35농가에 2257군으로 가장 많았고, 강현면이 29농가 1673군, 양양읍이 23농가 1592군으로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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