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주민들에게 두 번째로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한다.
지난 5월 1인당 20만 원씩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양구군은 이번에도 1인당 20만 원씩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민은 올해 총 40만 원의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수령하게 되며, 40만 원은 현재까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액이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받을 인원은 약 2만3천 명이고, 지급 시기는 읍면별 일정에 따라 상이하나 가장 빠른 곳은 16일부터 시작하며, 연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 신청을 위한 읍면사무소 방문은 16일부터 가능하며, 각 읍면은 교부 시 혼란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교부일정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읍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가지 지역은 읍사무소에서 5부제에 따라 지급하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내 도서관에서 지급하고, 외곽지역은 각 마을회관에서 지급한다.
남면과 동면, 방산면은 각 마을회관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동면 임당1리는 면사무소에서 지급하며, 해안면은 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16일부터는 안내문과 신청확인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은 지급기준일인 10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거주자(재외국민 포함)와 결혼이민자, 영주자 등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이 시작되면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확인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신분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할 수 없으나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등은 시설장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확인서가 필요하며, 일부 및 전체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동일세대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신청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신청확인서, 위임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하면서 총 90억 원의 자금을 푼다”며 “양구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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