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구군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군이 지난해 적발한 건수는 총 33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10건에 달해 적발률이 지난해 대비 233% 증가했다.
양구군은 올해 오염물질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폐기물 적정 관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등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양구군은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물론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단속공무원(4명), 강원환경감시대(6명), 미세먼지감시원(2명) 등을 투입해 수시단속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22개소에 폐기물 투기 적발을 위한 CCTV도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총 110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수사(3건), 고발(3건), 조치명령(8건), 과태료 부과(67건), 기타 개선명령(29건) 등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에는 지난 5월경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양구군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환경사법경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며, 감시체계를 구축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을 단속반에 편성해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환경위생과 고은미 환경보호담당은 “주민건강과 지역 이미지에 많은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범죄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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