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산시 부실한 도로점용 관리로 시민들 불편 가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산시 부실한 도로점용 관리로 시민들 불편 가중

중산 삼거리 부근, 차도·인도 점용공사 안전 위협 ·수차례 민원에도 연장허가

경산시가 허술한 도로점용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17년 한 서점 앞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용 경사로는 강제철거 지시하면서, 대형 건설사 도로점용공사의 경우 안전신고에도 두 차례 점용허가를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6일 공사현장 보행자 이동통로 안전 위협 등 수차례 민원에도 도로점용 연장이 허가되었다. 담당자는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프레시안

지난 10월 6일 <프레시안>은 경산시 도로점용 관리 부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제보자에 따르면 중산 삼거리 인근 대형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 도로점용 굴착공사 안전 관리가 허술하여 시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개선 사항 없이 수개월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했다.

경산시는 최초에 3월부터 6월까지 도로점용 굴착공사 허가를 내줬지만, 공사가 지연되자▲ 6월에서 10월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두 차례 연장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56조에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교통소통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건은 안전사고방지대책이 첨부에 누락된 채 허가가 났다.

시 담당자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서는 누락되었지만, 다른 첨부서류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 문제될게 없다"며 "해당 허가 건으로 시민제보가 있어 감사팀에 확인을 받은 적은 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도로법 시행령 별표7에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00 만원이 명기 되어 있다.

안전 민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다른 부서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며 "안전에 대한 민원은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장감독자에게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다시 현장확인은 못 했다"고 밝혔다.

한 달 뒤 11월 6일 <프레시안>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했다.

▲6일 공사현장 재방문 시 보도블럭이 깨어져 있어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프레시안
▲6일 A건설사는 일부도로를 무단점용 한채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프레시안

문제의 공사현장에 보도블럭은 파손이 심각했고, 도로·인도 점용 구간이 더 늘어나 있었다.

추가 도로점용 구역에 대해 시 담당자는 "해당 필지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다. 민원으로 해당 현장 확인 시 경찰에서 입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경우 첨부 서류에는 없지만, 교통소통대책 등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후 도로점용 신청 시에는 안전사고방지 대책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겠다"라고 하며 "무단점용한 부분은 공사 중 위험한 면이 있어서 임시로 안전펜스를 설치한 것이고 즉시 철수했다" 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