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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대 BMW 만취운전...50대 환경미화원 목숨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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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대 BMW 만취운전...50대 환경미화원 목숨 잃어

 “더 이상 환경미화원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야간작업 철회 여론 확산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6일 새벽 30대 음주운전 BMW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하며,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상태에서 BMW차량을 몰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만취상태에서 BMW차량을 몰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과 충돌한 사고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이 사고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의 뒤쪽에 타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B씨는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BMW차량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 차량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와 더불어 당시 충격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전자와 BMW차량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었으며, 사과와 관련 경찰은 BMW운전자인 30대 A씨와 동승자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더 이상 환경미화원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야간작업을 없애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 하나의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이다.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의무적 설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의 변경, 3인 1조 작업 실시, 악천후 때 작업 중지 등 환경부는 작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30대 만취운전자의 BMW차량 사진.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당시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이어 “환경부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 된다”며 “이 지침이 잘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간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지침은 이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써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는 환경부의 지침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0대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에 지역에서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야간작업은 주간작업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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