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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갯바위 훼손 행위, 여성복지시설 대표 폭언 논란 공식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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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갯바위 훼손 행위, 여성복지시설 대표 폭언 논란 공식입장 발표

'시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복지시설관련 “시가 2차 가해자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전남 여수시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와 지역내 여성복지시설 대표의 폭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평사리에 위치한 리조트 업체가 당초 해안데크를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 4월 2025년까지 돌산읍 평사리 해안 350㎡ 면적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8월에 데크 공사를 완료했다.

▲전남 여수시 장인호 해양수산 녹지국장이 5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 (진규하)

그러나 9월 태풍으로 인해 설치된 데크가 파손, 소실되자 해당업체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나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파손된 앵카와 철근 등으로 위험하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 6일 불법행위로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즉시 현장 출동해 갯바위에 시멘트 타설 등 훼손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8일 업체로부터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6차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20일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무단 시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시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가 알고도 묵인했다, 피허가 업체를 비호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유수면 관리와 관련해 원상복구의 구체적 방법이나 범위 등에 대한 사례 연구나 법 해석 등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복구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한 내 완전한 원상복구 후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하겠다. 수사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는 “데크설치 후 태풍으로 인해 잔해물까지 다 파손된 현장을 관광객이 오는 곳이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태풍재해 보상받을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복구하면서 지형을 바꾸지도 않고 바위 하나 파손하지 않으며 복구 했는데 너무 외곡된 보도가 나가 아쉬움을 있다”며 “우리가 한 복구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 알려주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여수시 박은규 환경복지국장이 5일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대표의 폭언‧폭행 의혹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지역 내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여성복지시설 대표의 폭언·폭행에 대해서도 시는 활동가 A 씨가 성명서를 발표한 9월 15일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당일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장을 찾아가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은 활동가 A 씨와 함께 피해 여성 보호 시설을 방문해 원장과 상의 후 지난 9월 17일 전문상담원과 함께 피해 여성들을 만나 피해 주장을 확인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자 지난 9월 21일 권한 있는 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수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법인 부속 3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9월 28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회신받은 즉시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남도에 통보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했다”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A 씨의 2차 성명서와 관련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도 여수시가 2차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A 씨 등은 여수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길 바라지만, 해당 사건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고 기관별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의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정상화되어 피해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현재 폭언, 폭행, 공금유용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여수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에 있다. 임금 착취와 갑질 여부는 피해자의 진정이 고용노동부로 접수되어야 하지만 아직 당사자들이 민원을 접수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인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라남도는 9월 24일 법인 대표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직무정지된 법인 대표가 부설기관 센터장은 유지하고 있다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인 산하 3개 부속시설의 센터장 교체나 직무배제는 법인 자체(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지난달 7일 전남도가 법인에 조치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여수 해양경찰서에서도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대해 여수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훼손된 면적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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