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도 7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날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법적 처벌뿐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효도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에 근거해 2017년 설치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도 올해 말까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수행해야 할 사참위와 검찰의 활동과 권한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요구하는 두 개의 단식이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11일째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6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팽목항에서 청와대까지 575km를 걷기도 했다.
416재단과 416연대, 416가족협의회가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난 6일, 기독교계가 시민의 참여를 받아 꾸리 단식투쟁단도 있다. 이들은 최소 2명의 참가자가 24시간씩 단식하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릴레이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인 19일 단식투쟁단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축구하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요구했다.
단식투쟁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후보 시절 여러 번 공약한 '인간 문재인'의 약속인데도 지난 4년 임기 동안 후보 시절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회피와 변명만으로 얼룩진 모습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단식투쟁단은 "사참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 조사권만 갖고 잇어 국정원, 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할 수 없다"며 "검찰 특별수사단은 사참위에서 수사 의뢰한 몇 건만 수동적으로 기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416단체가 국민동의청원 형식으로 제출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 특조위 조사인력 확대 △ 특조위에 수사권 부여 △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 특조위의 활동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이다.
청원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된다. 20일 현재 청원자는 약 2만 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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