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에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 8000여 곳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참위가 분석한 CCTV 영상 파일은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에서 복원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다. DVR은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 세월호의 64개 CCTV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사고 전후 승객들의 마지막 동선은 물론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포렌식 전문 기업과 개인을 각각 선정해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하드디스크 복원은 새 하드디스크에 DVR에 있던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2014년 8월 22일 법원에 제출됐다.
이후 개인이 따로 보관하던 DVR 데이터 자료를 2016년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입수했고 사참위가 이를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과 비교했다. 사참위는 "완전히 똑같아야 할 두 하드디스크가 1만 8353개 섹터에서 '덮어쓰기' 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 자료가 새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것이 아닌 중고 하드디스크였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실제 특검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고 하드디스크의 경우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원본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남아있다.
사참위는 덮어쓰기가 발생한 1만 8000여 개의 섹터 중 74%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5일, 16일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62%가 4월 16일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참위는 "해당 섹터 영상을 재생할 경우 동일한 에러가 발생하는데 덮어쓰기에 사용된 소스 데이터와 같은 에러"라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인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또 지난해 3월 주장한 'DVR 수거 과정 조작'이 의심되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DVR은 2014년 6월 22일 해군 및 해경으로 구성된 현장지휘본부에 의해 발견돼 인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참위가 이날 공개한 '현장지휘본부 문서 정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월 9일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해군이 밝힌 DVR 발견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앞선 시점이다.
또 △세월호 선체 내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돼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점 △해경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 고정을 담은 영상이 원본이 아닌 재촬영된 영상인 점 등도 들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후 두 달이 넘어서야 겨우 CCTV를 회수했고 이마저도 침몰 당시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었다. 1기 특조위와 사참위에 세월호 CCTV 데이터 진위 여부 판별을 신청해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며 "21대 국회가 빠르게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고 즉각 임명 절차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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