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두고 국민 10명 중 7명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수위와,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참사와 관련한 국민적 인식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사참위가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사참위는 △우리사회의 공정성 여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 기업들에 대한 처벌 수위 평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발방지 정책 등을 물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업들에 대해 처벌수위가 낮았으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0.0%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이 불공정했다는 응답도 62.8%에 이르렀다.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답이 각각 35.5%와 41.8%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기업/기득권/강자에 관대함', '진상규명/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이유도 뒤따랐다.
응답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가해진 처벌 수위도 낮다고 봤다. 법원은 앞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각각 응답자 중 73.7%와 60.8%는 '형량이 낮다'고 응답했다.
국민 대다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책임 의무 부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 기업에 '책임 의무'를 지우고(87.9%) △규제를 강화하는(83.6%) 예방 차원의 조처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관리 책임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도 처벌해야 한다(80.6%)는 의견과 △가해기업을 형사 처벌 해야한다(80.5%)는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는 '집단소송제도'도 응답자의 85.4%가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배상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57.5%였다.
사참위는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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