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모친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2020년 9월25일, 10월6일, 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이 의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하여 언론이 제기한 일들에 대해 시민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2016년 모친이 매입한 토지의 투기의혹에 대해 “부모님은 1993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조치원 지역에서 카센터 영업을 시작했고 현재 사업장으로 정착하기까지 여러 번의 이사가 있었다”며 “다만 현 사업장 역시 경부선 철로 인접부지로 기차가 지나칠 때면 진동과 소음으로 수면장애를 겪는 등 주거지로서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부모님은 오랜 시간동안 은퇴 후 주거에 적합한 곳을 물색했고 오랜 고민 끝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그러나 언론은 해당 토지가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제공한 개발정보를 통해 모친께서 토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지가가 4~5배 상승하여 큰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만일, 언론보도 상 도시개발계획이 서북부도시개발사업이라면 이곳은 2008년 구)연기군 시절부터 계획이 추진돼 2014년 1월 주민공람과 2월10일 고시가 발표된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토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1995년 4월 19일 구)연기군 조치원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계획·공개된 정보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토지매입시점인 2016년 6월은 개발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매입이후 현재 4~5배 지가가 상승하였다는 보도 역시 최근 실거래를 비춰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는 저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매매를 통한 그 어떤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훗날 부모님께서 은퇴이후 거주할 계획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센터 등의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은 현재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가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1년 이후 영업을 계속해왔고 저는 최근에서야 신고를 통해 해당 부지 내 불법증축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시의 행정명령과 별개로 불법증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바라보며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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