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의 모친이 개발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건물을 무려 19년간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조치원읍 세종로에 대지 345㎡, 건축 면적 64.99㎡의 2층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이 건물은 건축연면적 129.98㎡로 건폐율 19.82%를 보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를 넘지 않아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전면과 후면, 옆면, 지붕 등에 불법으로 증축해 무려 19년 동안이나 사용해 온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밝혀졌다.
A 씨가 지난 2001년부터 불법 증축한 부분은 이 의장 부친의 사업장 전면에 100㎡, 처마 30㎡, 뒤편 30㎡와 2층 옥상 20㎡, 측면 계단 등 총 모두 20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허가 받은 연건축면적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대지의 20%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도 위반한 것이다.
그동안 이 건물 1층은 이 의장 부친의 사업장으로, 2층은 이 의장 가족의 주택으로 각각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A 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난 5일 2차례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을 한 후 3년이 지나 3년이 넘었기 때문에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가족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물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태환 의장이 이 건물 2층을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선거 당시 캠프로 활용했고 지금도 의원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 의장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모르고 사용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주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했는가에 대한 눈총까지 나오고 있다.
조치원 주민 B 씨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불법 건축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지금도 이곳을 의원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반인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추고 의정활동을 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의원 개인 사무실은 2층을 사용하고 있다”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건물에서 살아왔고 19년 전이면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모친 A 씨와 김원식 의원 부인의 조치원읍 봉산리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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