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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의원 '상대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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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의원 '상대후보 선거운동 방해 혐의' 기소

ⓒ프레시안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8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시장에 들어서자 "이낙연 위원장에게 인사를 하려고 한다"며 접근을 시도하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후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바닥에 넘어지고 순간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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