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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공무원이 휴대전화 인위적으로 껐다고 했다가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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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공무원이 휴대전화 인위적으로 껐다고 했다가 말 바꿔

"조류 타고 구명조끼·부력재로 北 발견위치 이동 가능" 답변도 뒤늦게 정정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간대를 처음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월북을 추정하는 정황 근거로 그가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말을 바꿨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으로부터 실종 시점과 관련한 질의를 받자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21일 오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이 지난달 21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실종 시간대를 특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해경은 무궁화 10호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인 3항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당일 오전 1시 35분부터 그가 점심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오전 11시 30분까지를 실종 시간대로 폭넓게 추측한 바 있다.

해경은 또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에는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아직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도 받았으나 죄명을 특정해서 받은 건 아니라고 했다.

김 청장은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바로 적용하느냐"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물음에 "1991년에 개정된 국보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국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지금은 내사 단계이고 입건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에서 실종자가 나오면 주변인 조사부터 한다"며 "사실관계에 의혹이 많다 보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A씨의 월북을 추정하는 정황 근거 등과 관련해 답변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뒤늦게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정은 못 짓지만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며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월북의)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족했다면 핸드폰이 방수되니 119나 지인에게 전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실족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오해가 있어 일부 답변을 정정하겠다"며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통신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확인했더니 현재 공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또 A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관련한 기존 발언도 정정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에 타고 있으면 충분히 (북측 발견 해역까지) 갈 수 있다는 (기존) 답변을 정정한다"며 "'인위적인 노력'과 관련한 부분도 정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정한다고만 했을 뿐 어떻게 말을 바꾼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표류 예측 시스템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방한계선(NLL)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A씨가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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