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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이진련 시의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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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이진련 시의원 ‘제명’ 결정

가장 무거운 징계에 이 의원 "재심을 통해 억울함 밝힐 것"

민주당 대구시당은 제3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이진련 시의원의 ‘갑질논란’에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논란의 시작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7일 민주당 이진련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동영상에 비판적 댓글을 달았던 A교직원이 근무하는 해당 고등학교를 교육현장 점검 명목으로 방문했다.

이후 점검을 하던 중 A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 다느냐?’, ‘댓글 열심히 달아라’ 등 반말과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A교직원의 주장이 제기되며 갑질 논란은 시작됐다.

이어 논란이 확산되며 지난 9월 9일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A교직원은 지난 9월 1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언행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의원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5일 시당 당사에서 제3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윤리심판원규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이진련 시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러운 점은 있다. 하지만 제명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갑질을 했다는 한쪽 주장만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나 자신의 반론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심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재심 신청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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