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지하철 역사, 터미널, 교차로, 전광판을 중심으로 마스크 캠페인 영상을 송출해 택시와 버스 등 시민들이 자주 보이는 곳에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판을 부착해 시민들에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또한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들은 사옥 인근 사업장들을 방문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캠페인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수목 본부장은 "지금으로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다"며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시민들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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